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3년→5년
수정 2012-12-12 00:40
입력 2012-12-12 00:00
아동 강간범 무기 또는 5년형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은 기존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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