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家도 남매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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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2 00:40
입력 2012-12-12 00:00

“차명재산 78억 뒤늦게 알았다” 창업주 둘째딸 이재훈씨 동생 이호진 前회장 상대 소송

삼성그룹의 형제 간 상속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태광그룹에서는 남매 사이의 상속 전쟁이 시작됐다. 간암 수술 후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아 오며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서는 악재가 겹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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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수사 및 발표 과정에서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삼성가 분쟁과 닮아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서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현금화하면서도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하며 남긴 막대한 재산을 이 전 회장이 자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가 반환을 청구한 대상은 총 78억 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 관광개발 1주, 고려 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이다. 이 중 77억 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부동산 등을 추가해 청구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상속 분쟁은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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