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수정 2012-11-21 00:40
입력 2012-11-21 00:00
21~25일 신고… 새달 13~14일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중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외항 선원들은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들은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