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정보공유 덕에…
수정 2012-10-13 00:44
입력 2012-10-13 00:00
창원 초등생 성폭행범 7년만에 검거
이 성과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따로 관리해오던 DNA정보가 공유되면서 가능해졌다.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악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명령 등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형자는 검찰, 현장 감식물은 경찰이 각각 DNA를 관리해오다 보니 공유가 안 됐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이 공유하기 시작한 뒤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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