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시간 2시간 연장’ 헌법소원 청구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민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면서 “이는 선거권, 평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헌재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민변의 헌법소원을 ‘적시 처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재 측 답변이 나왔다. 적시처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80일 이내로 돼 있는 헌재 심판기일을 앞당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조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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