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선거비 부풀리기’ 기소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CNC관계자 등 13명도 재판에
선거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인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4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홍보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 보전 비용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빼낸 뒤 자금 세탁을 거쳐 서울 여의도의 6층 빌딩을 경매로 사들인 혐의(횡령)도 적용했다.
CNC에 업무를 맡긴 선거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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