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에 지방세 면제·납부 연장키로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기준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