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홈피 유해광고 모두 내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본보 ‘사이버 클린운동’ 동참

선정성 짙은 유해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13곳이 해당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서울신문 9월 26일 자 1면> 최근 인터넷상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이버 클린 운동’을 촉구하는 서울신문 기획보도 이후 해당 매체들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광고 게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 18일 시정을 요구받았던 종합 일간지 A신문 등 13개 매체가 모두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다.”고 최근 여가부에 알려왔다. 여가부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더 이상 유해 광고물이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밖에 현행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음란성 광고 가운데 40%가량도 언론사 스스로 정부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