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홈피 유해광고 모두 내렸다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본보 ‘사이버 클린운동’ 동참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광고 게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 18일 시정을 요구받았던 종합 일간지 A신문 등 13개 매체가 모두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다.”고 최근 여가부에 알려왔다. 여가부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더 이상 유해 광고물이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밖에 현행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음란성 광고 가운데 40%가량도 언론사 스스로 정부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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