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잡음’ 서미갤러리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수정 2012-10-06 00:14
입력 2012-10-06 00:00
자꾸 잡음이 생기자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7월 협회와 회원의 이미지 실추·회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홍 대표가 쿠닝의 작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271억원)과 판매가격 사이에 4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득세 및 중개판매 수수료의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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