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
수정 2012-09-21 00:32
입력 2012-09-21 00:00
성폭력치료 등 특별사항 명령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박홍래)는 20일 이웃에 사는 여아를 성폭행한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미숙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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