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퇴출저지 4억수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수정 2012-09-11 00:50
입력 2012-09-11 00:00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불법 자금 4억 4000만원을 받은 정 의원을 알선 수재 및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받은 돈 중 1억 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사용한 곳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나 금액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 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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