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고종석 ‘죄목 7개’ 무기징역 가능성
수정 2012-09-03 00:24
입력 2012-09-03 00:00
‘조두순사건’ 이후 형량 상향… 죄질 악랄·엄벌 사회 분위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죄목이 7개나 돼 무기징역이나 45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감형될 여지는 거의 없다. 7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대장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를 비 오는 다리 밑에 내버려 두고 태연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잔 점도 극악하다. 고종석은 당시 술은 마셨지만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뜨거운 국민적 관심도 양형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법원은 2008년 나영이(당시 8·가명)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에 시달렸다. 이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이 세 차례 상향 조절됐다.
유대근·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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