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한다면서 성매매女 여관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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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9 10:16
입력 2012-08-29 00:00

성매매 단속 중 부적절 행위 경위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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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출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52) 경위에게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은 지난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 도중 성매매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았은 뒤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단속을 이유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경무계 대기발령한 뒤 27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또 문제의 성매매 업소 여성이 A 경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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