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 매 자초한 대기업들
수정 2012-08-20 00:44
입력 2012-08-20 00:00
연금·펀드 ‘일감 몰아주고’ 보험 ‘고객 돈’ 계열사 지원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생명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92.55%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96.32%는 삼성자산운용의 것이다.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회사 펀드 판매 비중은 5월 말 기준 평균 43.7%에 이른다.
HMC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사 가운데 적립금(1분기 기준 3조 3392억원)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계열사인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의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올 1분기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3000억원대의 퇴직·개인연금 물량을 확보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계열사에 투자되는 경우다. 1999년 현대증권은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양을 시도,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1997년 제정됐지만 삼성카드는 보란 듯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가져 2005년 금산법 개정 논란을 일으켰다. 고객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계열사 키우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쓴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면서 자체 인력으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경쟁입찰을 받을 때 제안서 접수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결국 단독입찰이 돼 258억원이 계열 전산회사로 갔다.
삼성생명·대한생명·동양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여부 등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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