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김영란法’ 이상의 부패척결 의지 보여라
수정 2012-08-18 00:26
입력 2012-08-18 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김영란 위원장 주도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은, 그래서 때 늦은 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시급한 조치다. 이른바 ‘김영란법(法)’은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수수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공공기관 직원, 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주고받으며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떡값’을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작은 도둑은 죄다 걸리고 큰 도둑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빠져나가는 요지경의 법망(法網)이 온존해서는 결코 공정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이행이다. 우리 사회 부패구조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부터 발본색원할 엄정한 법체계가 필요하고, 한번 처벌을 받으면 중간에 어물쩍 용서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국가 지도자가 단호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 체제는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는 마땅히 김영란법이 목표한 201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머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사면권 제한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밝힌 인사는 없다. 후보들은 사면권 제한의 구체적 조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2012-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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