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수정 2012-08-08 00:00
입력 2012-08-08 00:00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에게 3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의료관광 유치 기관이 초청한 관광객의 비자발급 기간은 현행 3~6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22만명으로 일본인(329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는 투자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이고 호텔업을 포함해 3종 이상의 관광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를 우려해 다음 달 중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국적의 크루즈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가할 때 그간 참조했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은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선상(船上)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쉬워진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고, 저당권 설정 시 부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해 준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 지원을 늘리고, 총포류 단속법에서 모의 총포 규정도 개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하는 설비투자펀드는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공급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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