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니다”
수정 2012-08-08 00:28
입력 2012-08-08 00:00
벤처업체 고소 각하
앞서 미유 측은 지난 3월 ㈜카카오가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유 측은 검찰 결정에 반발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