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구속영장
수정 2012-07-07 00:24
입력 2012-07-07 00:00
사무처장도… 묵비권 행사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혐의를 적용, 신병을 확보한 뒤 범민련 등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5일 체포한 노씨 등을 상대로 이틀째 방북 행적과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및 대북 연계성 등을 캐고 있다.
노씨는 김일성 주석 생가 방문 등 북한 매체에 보도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범민련과의 연관성이나 방북 당시 접촉한 인사, 구체적인 활동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씨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