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판콜에이 등 13개 편의점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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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6 00:22
입력 2012-07-06 00:00

‘11월 판매’ 상비약 품목 확정

올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인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인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인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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