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논란의 중심 ‘표준운임제’
수정 2012-06-26 00:30
입력 2012-06-26 00:00
운송노동자 적정운송료 보장 2008년 법제화 합의 미이행…정부 “원칙은 공감·처벌 곤란”
현재는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운송료를 결정한다. 즉 화주와 운송회사가 표준요금을 결정하고, 운송회사는 작은 운송회사에 하도급을 준다. 몇 단계를 거쳐 실제 차주가 화물운송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몇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화물운송자인 차주가 받는 요금은 실제 결정된 요금의 70~80%밖에 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받으면서 실제 화물운송자의 수입은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표준운임 강제와 처벌조항 등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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