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직사회, 규제의 지뢰밭 벗어나려면/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수정 2012-06-22 00:32
입력 2012-06-22 00:00
배째라식 떼쓰기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결의문까지 내놨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제정,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각 지자체는 이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 250여곳 가운데 기초단체 11곳이 전부. 그런 마당에 여태껏 단 한 곳도 동참하지 않은 광역단체들은 아예 ‘조례 제정 보이콧’까지 담합하고 나선 것이다. 강령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들의 집단항의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좀 세게 권유한다 싶으면 번번이 내놨던 ‘액션’이라는 게 관계 부처의 귀띔이다. 각양각색의 비리가 퍼레이드를 연출하는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에 비춰 보면 더욱 어이없는 행태다. 의장을 위시한 의회 수뇌부의 친·인척이 굵직한 지역사업권을 독점하고, 관련 공무원은 그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관행이야 이젠 새로울 것도 없다. 짬짜미로 이름뿐인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모자라 맘대로 채용 규정까지 바꿔 인사 특혜를 일삼는 제 사람 심기 관행은 또 어떤가. 그런 과정에 청탁과 향응이 뒤섞이는 건 기본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된다. 김영란 위원장의 애착이 특별히 커서 ‘김영란법’이란 별명이 붙여진 법이다. 실체를 따져 보면 공직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 이 법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규율보다도 제재력이 큰 장치다. 공직자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특권이었던 ‘청탁’과 ‘향응수수’의 토양을 완전히 걷어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 주목할 대목은 대가성과 무관하게 이 형벌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했던 지금까지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중앙, 지방, 공직유관단체 가리지 않고 전 공무원들이 모두 적용받는 법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장치도 강화된다. 법이 제정되면 지금은 권고사안인 ‘청탁등록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직자가 외부 청탁을 받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장치다.
공직사회가 온통 규제의 지뢰밭이 돼 가는 모양새다. 첩첩이 규제장치를 둬야 하는 시대착오적 살풍경에 국민들도 안타깝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을 ‘잠재적 비리인’으로 내몬 책임은 누구도 아닌 공직자들 스스로에게 있다.
sjh@seoul.co.kr
2012-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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