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산부 지원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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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6 00:25
입력 2012-06-06 00:00
7월부터 둘 이상의 다태아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지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제왕절개수술,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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