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산부 지원금 70만원
수정 2012-06-06 00:25
입력 2012-06-06 00:00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제왕절개수술,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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