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무자료 경유 불법유통 일당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5-17 00:26
입력 2012-05-17 00:00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시켜 1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37)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일당에게 자금 세탁을 위한 통장을 넘겨준 김모(42)씨 등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