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盧 차명계좌 20억’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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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15 00:20
입력 2012-05-15 00:00

檢 “당시 수사내용과 금액만 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조현오 전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20억원” 진술과 관련,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던 내용과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2004년, 2005년쯤 20억원 이상이 입금돼 줄곧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쯤 돈이 거의 모두 인출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은 “청와대 인근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를 조사해 보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좌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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