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해 10대 2명 구속 여학생은 기각
수정 2012-05-05 00:38
입력 2012-05-05 00:00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군과 윤군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데다 범행 후 피해자의 소지품 처분과 혈흔 등이 묻어 있는 의류 소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홍양과 관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양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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