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횡령에 투자주식 피해… 法 “간접손해 배상청구 못해”
수정 2012-04-20 00:26
입력 2012-04-20 00:00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상장폐지돼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지만 이는 간접적인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김씨의 횡령·시세조종 및 회사주식 소유 상황 등으로 인해 옵셔널벤처스가 2002년에 상장 폐지됐다.”며 주식 보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씨는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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