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가족 등 탈북자 4명 극비입국
수정 2012-04-04 00:48
입력 2012-04-04 00:00
中, MB정부 첫 ‘제3국 추방 형식’ 허용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백씨의 가족은 차녀 영옥씨와 외손자 이강민군, 외손녀 이일심양 등 3명이다. 일반 탈북자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9년 북한을 탈출해 베이징 총영사관에 들어간 뒤 지금껏 한국행을 기다려 왔다. 현재 이들은 당국의 보호 속에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앞서 장녀인 영숙 씨는 2004년 4월 아버지 백씨의 유해를 안고 입국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한국행 조치는 지난달 26일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첫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는 한국, 일본 등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행을 허용했지만 3~4년 전부터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달라진 탈북자 정책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들의 선별적인 국내 입국이 가능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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