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간 거래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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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1 00:00
입력 2012-03-01 00:00
하나금융 그룹은 2일부터 하나·외환은행 간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타행 기준에서 자행 기준으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고객들은 상호 영업점과 자동화기기(CD·ATM),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거래당 최고 2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데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3630대, 외환은행은 2252대의 자동화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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