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땐 직접고용 의무화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고용부, 비정규직등 9개 법률공포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15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취업 기간 성실히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 10개월)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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