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땐 직접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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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고용부, 비정규직등 9개 법률공포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15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취업 기간 성실히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 10개월)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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