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 화장품’ 판매금지·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보건복지부는 1일 개정된 화장품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와 테스트 등을 위해 만든 견본 화장품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했다.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 화장품법은 포장에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도 의무화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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