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돌려줘라”
수정 2012-01-28 00:26
입력 2012-01-28 00:00
법원, 8개大에 지급 판결…확정땐 10년치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27일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소속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육대·창원대 등 8개 대학이 대상이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내는 자율적인 회비이므로, 등록금과 명백히 구분된다.”면서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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