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2심서 집유 석방
수정 2012-01-20 00:25
입력 2012-01-20 00:00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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