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孔씨, 디도스 범행 10일전 공모”
수정 2012-01-06 00:38
입력 2012-01-06 00:00
檢, 1000만원은 대가성 결론…배후 못밝혀 논란 계속될 듯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김씨의 1차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일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김씨와 공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윗선이나 배후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미완의 수사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범행 10일 전에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모의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대가성으로 본 1000만원의 경우 김씨가 범행 전인 10월 20일 공씨에게 건넸다가 같은 달 31일 강씨의 계좌로 이체돼 K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임금으로 쓰였다.
한편 연세대·고려대 등 12개교 총학생회장은 이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재헌·김동현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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