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도로서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일부 책임”
수정 2011-11-16 00:32
입력 2011-11-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면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오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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