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中企에 교육원 개방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이용 가능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용일 2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이틀 안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받아볼 수 있다.
시설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일이고 시범 운영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4784명에 달하는 성실 납세자와 상당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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