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말실수때문에…14년전 살인 덜미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전주 완산경찰서는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서 택시운전사 김모(당시 52)씨를 흉기로 위협, 10만원을 빼앗고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4·회사원)씨와 박모(34)씨 등 2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가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동료가 경찰에 제보해 김씨 등은 공소시효을 불과 1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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