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회장 11일 5번째 소환조사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8년 6월~2009년 9월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1억 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지난달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이 회장의 영장에는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o.kr
2011-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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