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05 00:06
입력 2011-11-0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 기준과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소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운영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지금껏 어린이집 급식에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급식을 적발해도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등·퇴원 차량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해 아동이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더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영·유아 보호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