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골프채·상품권만 받아” 수뢰 일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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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3 00:32
입력 2011-11-03 00:00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골프채 2회, 500만원어치 상품권 2회를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금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품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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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사 무마 및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30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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