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 2015년도 1.5%로 축소
수정 2011-10-12 00:58
입력 2011-10-12 00:00
학부모들은 앞서 정부의 특별전형 폐지에 대해 “정부가 고졸 취업문을 넓힌다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입까지 막는 것은 사실상 특성화고 고사정책”이라고 항의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3%, 2015년도에 1.5%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선취업 후진학’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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