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참여委 신설”
수정 2011-10-10 00:20
입력 2011-10-10 00:00
양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된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튀는 판결’과 ‘소신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 무죄 선고로 논란을 빚는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법조 일원화, 평생 법관제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막아 전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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