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살인’ 몽골인 징역1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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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0 00:20
입력 2011-10-10 00:00

폭행 당했는데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9일 오전 2시, 몽골인 불법 체류자 Z(41)는 같은 몽골인 친구인 O(24), M(28)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몽골인 전문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옆 테이블의 다른 몽골인들과 시비가 붙었고, Z가 폭행을 당했다.

한 시간쯤 뒤 이들은 술집을 나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동네에 있는 Z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제야 Z는 얼굴이 엉망이 되도록 얻어맞은 사실을 확인했다. Z는 M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운동기구로 침대에 누워 있던 M의 머리를 세 차례 내리쳤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흉기를 꺼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M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전기드릴을 M의 신체에 대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흉기로 M의 신체 일부를 긋고 절단하기도 했다. M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O는 Z를 만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흉기로 다시 O의 가슴을 두 차례나 찔렀으며, O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O는 Z가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사이에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후 Z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긴급 체포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Z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에 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면서 “그에 비해 살해 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점에 불과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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