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체류 중 탈북자 9명 이르면 주내 한국 입국
수정 2011-09-19 00:16
입력 2011-09-19 00:00
법무성은 18일 탈북자 9명에게 일시 상륙허가를 인정하고 이들이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에 이르면 이번 주중 이송하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 상륙허가는 모국의 위험으로부터 피해 온 외국인을 특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입국 심사관이 탈북자 9명을 청취 조사한 결과 상륙허가를 인정했다.
탈북자 9명은 두 가족과 단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여가 시간에 트럼프를 하고 텔레비전으로 자신들의 뉴스를 시청하는 등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법무성은 전했다. 일행 중 책임자는 조사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한 인민군에 납입하는 돈이 워낙 많아 해마다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탈북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