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인권만큼 교권 보장도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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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9 01:00
입력 2011-09-09 00:00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집회의 자유 보장, 복장과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큰 틀이 변하지 않는 한 교육현장에선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생의 교내 집회 자유를 허용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민감한 학내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다.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논란 끝에 삭제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집회의 자유가 과연 학생인권 보장에 그토록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자유로운 공기가 넘쳐 흘러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군대식 통제문화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두발과 복장이 그 두드러진 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학내의 ‘선량한’ 질서를 고려한 최소한의 자율적 규제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침해돼선 안 된다. 그동안 인권에 반하는 반교육적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등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소지가 없지 않았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의 다른 한편엔 교권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요즘 교사노릇 하기 힘들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5년 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매를 맞거나 협박을 당한 교사가 21배로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교권 침해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학생인권만큼이나 교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직무상 권한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일면의 진실만을 담은 편의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은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되 그에 따른 책무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2011-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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