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해매체물 판정 ‘효력정지’… ‘비스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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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9 00:58
입력 201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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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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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결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부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효력을 취소소송(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월 비스트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 오는 날엔’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소속사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은 음주를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은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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