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해매체물 판정 ‘효력정지’… ‘비스트’ 승소
수정 2011-09-09 00:58
입력 2011-09-09 00:00
스포츠서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부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효력을 취소소송(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월 비스트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 오는 날엔’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소속사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은 음주를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은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한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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