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수정 2011-09-09 00:58
입력 2011-09-09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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