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립묘지/박대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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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00:14
입력 2011-08-08 00:00
칠백의총(七百義塚)은 사적 제105호다. 임진왜란 때 전사한 700의사를 모신 곳이다. 조헌의 문인(門人) 박정량 등이 세웠다. 민간이 주최였으니 국립묘지는 아니다. 지금은 국가가 사적으로 관리한다. 국영묘지인 셈이다.

현대식 국립묘지 1호는 국군묘지다. 1955년 서울 동작동에 조성됐다. 1985년 대전에 하나 더 지어졌다. 전자는 국립현충원으로, 후자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불린다. 국립 4·19묘지, 국립 3·15묘지, 국립 5·18묘지도 있다. 국립 호국원은 영천, 임실, 이천 등 3곳에 있다. 따라서 국립묘지는 8개다.

국립현충원의 첫 주인은 무명용사다. 1956년 1월 16일 안장됐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스코필드는 외국인 1호다. 한국식 이름은 석호필(石虎弼)이다. 그는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다. 애국 선열 200여위가 안장된 곳이다. 이갑성(李甲成)도 함께 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다. 건국훈장 대통령장도 받았고,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석호필류(類)는 문제 없다. 이갑성류는 논란이 된다. 5공(共) 인사는 이 범주에 든다. 유학성 전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12·12 쿠데타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2주 전에 사망했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게 됐다. 육군 대장의 경력만 인정받았다. 결국 2006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사자(死者)의 권리만 살아남았다.

이번엔 안현태씨가 논란거리다. 그는 육군 소장 출신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냈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사면돼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1년 뒤 복권도 이뤄졌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로 더 민감한 사안이 됐다.



국립묘지법 제5조 3항은 안장 배제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배제된다.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사면 복권되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이 조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항도 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앞으론 이 대목에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1-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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