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1-08-08 00:00
입력 2011-08-08 00:00
A)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 주는 제도다. 신청하려면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거나 유선·팩스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된다.
2011-08-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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