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확대 한달] 부작용 줄이려면
수정 2011-08-08 00:14
입력 2011-08-08 00:00
“영세업체 추가 고용 땐 정부가 지원금” “연장근로수당 특례 5년 이상 연장해야”
전문가들의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한 진단은 확연하게 갈린다. 사회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는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경영 부담이 느는 데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가문화나 자녀 교육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대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영세 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가 천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작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20인 미만 업체에 한해 초과근무수당지급률 50%를 한시적으로나마 적용하지 않는 등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업체가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면 이에 비례해 정부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지수 국민대 기업경영학부 교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 업체에는 ‘또 하나의 규제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가 늘어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모든 업체에 제도를 강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운 2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인건비 부담이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의 열쇠”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성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이 많아 주말이라고 해도 쉴 수가 없는 현실 여건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 근무로 지출되는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경상비의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 확대로 중소기업 직원 1인당 월 15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수당 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특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영세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김소라기자 jin@seoul.co.kr
2011-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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