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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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00:14
입력 2011-08-08 00:00

한국戰 민간인학살 규명 운동 故김영욱 ‘용공 증거없다’ 확정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다 반국가행위로 옥고를 치른 유족회 간부가 5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김영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활동이 용공사상에 고취돼 반국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해를 발굴하는 등 4·19 혁명 직후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피학살자 유족회의 활동은 정부 기관장들의 후원금을 받는 등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5·16 쿠데타와 함께 상황은 반대로 바뀌었다. 군사정부는 김씨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가 발굴한 유해 중에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된 ‘빨갱이’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7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뒤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2005년 생을 마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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